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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
(재)
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
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, 부적절한 내용은 공지 없이 삭제됩니다.
신고센터는 피해자분들께서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시는 것을 지지하며, 당연한 권리입니다. 당당하게 신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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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 및 관련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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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주체
피해자, 목격자 등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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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제외
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, 음해 목적의 무고성 신고
●
기타사항
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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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고충상담원 (061-392-45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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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수집 · 이용항목 : 성명 ● 수집 · 이용대상 :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● 수집 · 이용목적 :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 등 관련 업무 ● 보유기간 : 1년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해당 신고내용의 온라인 접수가 제한됩니다. ※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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